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의 제품 4종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올리버 케리우스’, ‘메치리더 Ⅱ’, ‘스마트 나잇 Ⅰ’

회수대상 제품 4종[제공=식약처]
회수대상 제품 4종[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출처=구글 플레이]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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