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마약’ 용어, 긍정적∙친화적 느낌 차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 행정처분
카페 등 마약 표시‧광고 행위 점검 실시

이제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등 '마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식품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MBN 영상 캡처

용어 사용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친화적인 느낌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에 표시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최근에는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까지 등장해 대마나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어 지난 1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법률 시행은 오는 7월로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는 '마약 김밥'이라고 쓰인 광고 문구나 표시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연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 이 김밥은 '중독성 있는 맛'이라고 표현하는 광고인데 이로 인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하여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도 이에 해당한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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