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석면조사 의무 대상서 연면적 기준 삭제
아동센터 4200곳, 조사대상 새롭게 포함

석면(asbestos)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있다. 다만 과거 건축자재 원료로 석면이 사용돼왔기 때문에 이를 함유한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석면 제거 및 해체 작업을 하는 이유다.

최예용(왼쪽)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2020년 서울 종로구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서울시 석면학교 명단을 공개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석면은 천연의 결정형 섬유상 수화 규산 마그네슘염 광물이다. 마찰에 강하며, 불에 타지 않고, 전기가 안통하며, 제품을 얇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등 유용한 특성을 갖고 있어 용도가 광범위한 대신 인체내로 침투하면 배출이 어려워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다.

내년 6월부터 전국에 운영 중인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관리망에 따르면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에 쓰인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및 물량, 석면의종류 및 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개선을 위해 공기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안전관리 부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만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됐는데, 내년 6월부터는 연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석면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4200여곳이다.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자재의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고 실내 석면농도도 측정해야 한다. 자연 발생 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에는 석면이 함유된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지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지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진행한 조사에서 누락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이 겨울방학 동안 학교 석면 해체·제거과정을 확인할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72곳, 중학교 50곳, 고등학교 67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91곳이다. 자체점검반은 비닐 보양과 작업자 보호장구 지급 및 석면 잔재물검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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