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장소 제공하면 영업정지... 법 개정 후 숙박업주들 "처분 과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혹은 숙박업 등의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앞으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숙박업소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프리픽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색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룸과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도운 사실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대해서 혐의 적용한 바 있다.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업주가 해명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정부는 장소를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고,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과 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기 때문에 제공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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