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에 "정정보도 하라"
"1일 100만 원의 비율 계산 금액 원고에게 지급"
MBC "대단히 유감, 보도가 허위라는 점 입증 못해"
"잘못된 1심 판결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

이른바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은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불거졌는데 법원이 정정 보도를 요구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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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며 목소리와 함께 위와 같은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고, 미국 국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MBC)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송 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

이날 MBC는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 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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