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펼친 공무원 불이익 막아

전남 신안군이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적극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

군은 면책제도 도입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계기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감수하여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신안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노력을 적극 장려하는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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