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등록 시민 1년간 보험비 지원

광주광역시가 호남권역 최초로 유기동물 안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고양이를 입양한 가족에게 펫보험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병치료비 등 유기동물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유기동물 안심펫보험 지원 홍보 이미지 ⓒ광주광역시

지원 대상은 올해 광주시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으로 1년간 유기동물 펫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수술비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시에서는 전담 보험회사를 선정해 이르면 2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 1월에 입양한 시민도 2월부터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 1년 치 보험료가 평균 1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200여 명의 반려가족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연령이 불분명하고 질병이력 정보가 없는 유기동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해 건강한 입양 문화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매년 3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시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유기동물 비율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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