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직위해제·대기발령 132일
전남도 소청위, 직위해제와 감봉 취소 결정 ‘무리한 징계’
결국 발효산업지원센터로 사실상 강등 전보

전남 순천시 노관규 시장이 최근 6개월 동안 A 국장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무리하게 진행해 사실상 보복성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이후 A 국장을 세 차례나 자리 이동 인사발령을 냈으며 최근 6개월 동안 대기발령 78일, 직위해제 54일 등 132일(약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무직 상태로 두었다.

▲순천시가 J 국장에 취한 인사 및 징계 처분에 내용이다 ⓒ김동언기자
▲순천시가 A국장에 취한 인사 및 징계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김동언기자

순천시와 A 국장측에 따르면 순천시는 가든마켓㈜의 부실운영 실태조사를 이유로 지난해 6월 말 가든마켓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도중 갑자기 7월 1일 자로 순천만관리센터 소장을 맡고 있던 A 국장에 대해 대기발령(34일) 처분을 내렸다.

이를 시작으로 8월 2일 A 국장에 대해 지시 불이행과 가든마켓 지도·감독과 임원해임 업무 소홀, 업무용 공용차량 독점 사용, 순천만 생태체험선 건조사업 대책 마련 소홀 등을 내세워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무)와 49조(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전남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시는 A 국장에 대한 중징계 요청과 동시에 같은 달 4일 자로 직위해제(54일)의 행정벌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전남도 소청심사위에 심사청구를 냈고 청구가 인용되어 9월 26일 직위해제 징계가 풀렸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순천시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9월 14일 자로 감봉 2개월로 결정하고 13일 뒤인 9월 27일 순천시에 통보했다.

순천시는 감봉 2개월 통보가 나오자 A 국장에 대해 또다시 대기발령(44일) 조치했다.

이에 A 국장은 감봉 2개월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또다시 전남도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11월 10일 자로 A 국장을 맑은물센터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전남도 소청심사위는 12월 19일 A 국장에 처분된 감봉 2개월이 부당하다며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결국 순천시가 내린 직위해제와 감봉 2개월 처분 모두를 전남도 소청심사위가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순천시가 무리하게 징계를 시도한 것으로 판결이 난 셈이다.

이후 순천시는 지난 1월 1일 자로 A 국장을 남해안권발효산업지원센터로 발령냈다.

남해안권발효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출범한 재단법인으로 센터장이 순천시에서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한 김 모씨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남해안권발효산업지원센터의 직제 기구표에도 없는 곳으로 서기관인 A 국장을 발령낸 것이다.

이를 두고 순천시청 안팎에서는 노관규 시장이 감정을 앞세운 인사권 남용과 사실상 강등 발령이자 밀어내기식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순천시 일부 실·국장들은 “A 국장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시가 손해를 본 경우가 있었고 부하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B 과장은 “명예퇴직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시에서는 소청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시 인사위원장인 유 부시장은 “지난해 7월 3일 부임해서 일부 사안은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답변하기 곤란하다. 사실관계가 A 국장이 주장한 바와 다르다”며 “A 국장은 모든 말에 대해 말을 하면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A 국장의 업무 보고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순천만 관리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휴일도 반납하고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돌아다니며 일했고 시장 지시 불이행이나 부하 직원 감독 의무 소홀 등을 징계사유에 열거한 것에 대해 전남도 소청심사위에 세세한 입증 반박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전남도소청심사위가 인정해서 모든 징계가 무효화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각종 징계와 좌천 인사를 겪으며 받은 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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