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 신축 현장서 작업자 추락사
사고 발생 현장, 공사 규모 50억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신축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네 번째"
"다시는 삼성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지난 2일 경기 평택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8일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추모 성명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취했어도 없었을 죽음"이라며 "사고 원인의 정확한 조사와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노동자 사망 추모 성명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갈무리

사고가 난 2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A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공장 내부 설비에 필요한 배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반올림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규모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성명서에서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발주하여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신축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알려진 것만 네 번째"라고 했다.

"2016년 연말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연달아 사망했다. 12월 8일 철골 위에서 내화피복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0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바로 전날인 12월 7일에는 11월 29일 아르곤 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로 치료받던 용접노동자가 숨졌다. 파이프관에 가득 찬 아르곤 가스가 빠질 시간도 기다릴 수 없게 했던 빡빡한 공사일정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반올림은 "이것이 삼성전자가 공사기간을 3개월이나 단축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고인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새벽 5시에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해야 했다. 2018년 3월 19일에는 삼성전자 평택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15미터 높이의 작업 발판이 무너져내려 이동하고 있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였고, 그중 한 분이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계속되는 죽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정부와 법원의 책임도 작지 않다"라며 "노동부는 삼성전자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을 요구한 일이 없는지를 포함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시는 삼성반도체 공장을 짓다가, 삼성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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