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전남 담양군이 올해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급여액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으며 생계급여 급여액도 1인가구 기준 62만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3102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의 경우 162만289원에서 21만 원 올라 최대 183만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적용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차상위계층 및 23년도 중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가족 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권리 구제 및 긴급 지원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
소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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