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
공정설비 개선과 전력사용설비 교체 등
사업장별 최대 60억 원, 업체별 100억 원까지 지원
중소·중견 기업 대상 우선 공모 접수
대기업은 2월 공모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 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 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8일부터 공모한다.

배출권거래제도 소개 /한국에너지공단 갈무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육뷸화황(SF6) 등이다.(한국에너지공단)

이번 설비 지원사업 규모는 총 1202억 원으로 지원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사용설비 교체 등이다.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2월 중순 예정인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시 /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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