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다소비 축·수산물 대상 우선 시행
동물용의약품 허가 확대,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생산·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전과 후/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축·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용의약품 PLS를 시행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우선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다소비 축·수산물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이다.

동물용의약품 기준 /사진=픽사베이 ⓒ포인트경제CG

그동안 정부는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했고,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하여 사용 관행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이 207종(항균제 85, 구충제 27, 살충제 21, 성장보조제 9, 진정제 6,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13,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4, 항원충제 22, 항히스타민제 2, 지사제 3, 기타 15), 수산물이 52종(항균제 41, 구충제 5, 살충제 3, 진정제 1, 항원충제 1, 기타 1), 벌꿀이 10종(항균제 4, 구충제 1, 살충제 5)이다. 식품 54 품목에 총 2622건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용도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 해수부는 수산용의약품 관리시스템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성 강화와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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