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대상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제공=보건복지부]

2019년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자립수당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아동복지법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을 제출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제공=보건복지부]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지급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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