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 질식사고 인명피해 42명
질식사고의 원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미확인
작업 시작 전 소방시설 담당자와 작업장소 도면 검토·현장조사 해야
오작동 방지 위해 자동·수동전환스위치, 반드시 '수동'으로 전환
이산화탄소 방출된 장소는 완전히 환기 전까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지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에서 이산화탄소(CO2)가 방출되는 사고가 나 역사 내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5명이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 내 이산화탄소 방출 장치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역 지하 2층 전기실 내부에서 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가스소화시설 감지 설비 배선이 파손되며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양방향 열차가 1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했으며,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원 84명을 동원해 사고를 수습했다고 전해졌다.

소화설비 이산화탄소는 질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필요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소화용 이산화탄소 설비는 불연성가스인 CO2가스를 고압가스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 발생 시 수동조작 및 자동기동에 의하여 배관을 통해 화재지점에 CO2가스를 방출 분사시켜 질식 및 냉각작용으로 화재를 소화하는 고정소화설비다.

지하철 내 CO2 저장실 /사진=서울 송파소방서 제공
지하철 내 CO2 저장실 /사진=서울 송파소방서 제공

한 마디로 대기 중의 산소를 차단해 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독성 가스로 질식 및 냉각소화 효과가 있다. 기체팽창률 및 기화잠열이 크며, 자체증기압이 높다. 이산화탄소를 호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적당한 산소를 체내에 공급하는데 공기 중에 6~7% 일 때 호흡은 최대로 촉진되며, 더 이상 증가하면 호흡은 서서히 감소한다. 공기 중에 25~30% 정도에 이르면 최면효과가 나타나며, 이어서 호흡도 중지된다.

소화설비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의 저장에 따라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압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유지관리상 소화약제의 오방 출 등에 대한 사고방지대책 등 특히 안전측면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인명피해가 42명(사망 13명, 부상 2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변전실 자동소화설비에서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노동자 1명이 질식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또한 같은 달 서울 금천구 건설 현장에서도 오작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로 4명이 사망했다.

지난 2014년에는 경주 한 호텔 보일러실에서 노후된 배관과 벽체 단열재 제거 작업 중 소화설비 작동으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출돼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보건공단

이러한 질식사고의 원인으로는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미확인을 꼽는다. CO2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작동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 상태로 작업하거나 화재감지 경보장치가 울렸으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경보장치 스위치를 끄고 작업하는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작업 시작 전 소방시설 운영 담당자와 작업장소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작업장소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종류, 배치도,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형식, CO2 소화설비 작동 위험성, 경보장치 작동, 대피출입문위치, 안전조치 사항 등이다.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자동·수동전환스위치는 반드시 '수동' 측으로 전환(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정지) 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해당 장소에 안전수칙 게시 및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한다. 또한 경보설비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감지기가 작동 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30초 이내에 대피하는 방법, 이산화탄소의 유해성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환기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인명구조 등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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