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식품 소비기한 2024년 6월21일 제품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

CJ제일제당의 일부 죽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 제품 CJ제일제당의 '전복버섯죽'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씨제이제일제당(주) 진천 BLOSSOM CAMPUS 3동(충북 진천)'가 제조한 '전복버섯죽(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충청북도 진천군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해당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인 제품이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며, 포장 단위는 280g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과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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