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자금 마련
'회원퇴직급여'의 90%까지 저금리 대여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

하나은행이 군인공제회와 지난 7일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에서 군인공제회 회원(이하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회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회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제공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복지 및 국군 전력 향상을 위해 지난 1984년 2월 설립되었으며, 22만 명(예비역 포함)의 회원 저축금을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투자를 병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법인이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던 금융기관들에 이어 3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회원들은 복수은행 선정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혜택이 한층 강화되었다.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 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간접 대여를 해주는 군인공제회만의 회원 전용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은 장기간 저축 시 유리한 ‘회원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원퇴직급여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전역‧퇴직 후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재직기간 중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회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회원이 전역‧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이미 '퇴직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고금리 및 경기둔화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획하게 됐다”며, “회원들이 퇴직급여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다양화해 궁극적으로 이자비용 절감과 생활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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