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해외 구매대행 미인증 절반이 안전기준 부적합
'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 검출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검출
"안전기준 확인마크 확인해야"

차에 광택이나 코팅, 세정, 방향, 탈취, 살균 등을 위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해외직구 방법 중 하나인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세차 /사진=프리픽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중 분사 제품 중심 9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44.4%인 4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인 '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차량용 방향제에서 검출된 위해 화학물질 /한국소비자원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CMIT(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염화벤잘코늄류(Benzalkonium chloride) : 호흡독성이 있으며, 눈과 피부에도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Benzene) : 급성 노출 시 마취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 곤란ㆍ불규칙한 맥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접촉성 피부염·만성기관지염·소화기·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메탄올(Methanol) : 체내 흡수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4-메톡시벤질알코올(4-Methoxybenzyl alcohol) :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제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롯데온 등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조사품목은 코팅제(광택ㆍ특수목적) 15종, 세정제 15종, 방향제 25종, 탈취제 18종, 살균제 17종이다.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및 신고한 제품만 중개 또는 구매대행 할 수 있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아직도 피해 구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성분이기도 하다. 이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나,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유럽은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매년 국내에서 판매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성 조사(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초과로 인한 위반제품 적발률은 약 3~5%대였으나, 해외 구매대행적합확인 미실시 제품의 적발률은 44.4%로 나타났다.

품목별 안전기준 초과 물질 검출 현황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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