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70% 이상 발생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에 발생

지난해 60대 A씨는 치과 진료를 받는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았으며, 2021년 70대 B씨는 치과 진료 중 5mm의 치아보철물을 삼켜 이물감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치과 진료 /사진=프리픽

이렇게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여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 및 흡인사고는 총 112건으로 나타났다.

치과 진료 시 치과용 재료가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은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 생명에 위험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5일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과 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이와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플란트(인공 치아 이식) 상담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 환자 수는 2021년에 59만여 명, 지난해는 63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10건 중 7건,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 /한국소비자원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해 전년(’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에서 70% 이상 발생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부위별 현황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 치료에서 70% 이상 발생) /한국소비자원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rubber dam, 시술 치아만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리고,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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