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환자에 필수적이나 대체가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 지정 해제
지금까지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 지정 운영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6년 도입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이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의 7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미분화 부데소니드 등 6종 성분(7개 품목)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소아용 의약품 7개 품목은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포도당, 염화나트륨, 시트르산칼륨수화물,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액제 등이다.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은 기관지 천식,유아와 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크룹)의 치료에 사용되며,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는 폐렴, 신우신염, 급성기관지염등에 사용된다.

한편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되는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전문가 자문, 올해 8월부터 진행됐던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 기준은 ▲보건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고,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있어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의약품 사용으로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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