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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쓰레기 소각시설, 유착·특혜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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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쓰레기 소각시설, 유착·특혜 의혹 '고발'
  • 김동언 기자
  • 승인 2023.11.17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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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후보지 중 1곳이 담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사실 드러나
입지선정위원들 강력 항의... 검찰 수사 종료될 때까지 입지 선정 보류

여수시가 추진중인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유착과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입지선정 절차가 올스톱 위기에 빠졌다.

15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회의를 열고 예정 부지 등 2곳 중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특정 쓰레기 소각시설로 알려진 곳 ⓒ네이버 캡처

그러나 최종후보지가 결정되기 전인 9월 5일 민간 대형 건설업체가 여수시 관련 부서에 최종 후보지 중 1곳이 담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및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입지가 선정돼야 하지만, 여수시는 입지가 선정되기 전 민간 대형 건설업체의 제안서를 수용한 것이다.

입지선정위원들은 9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부서가 이를 받아준 것은 우리 위원회를 들러리 취급한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2일 공무원과 민간 대형 건설업체의 사전 결탁에 의한 기밀 누설과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광주지검 특수부에 제출하고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입지 선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입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은 것과 관련해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93조에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부문 사업사업의 추진 절차) 2항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에 따르면 여수시는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대형 건설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보완 요구나 반려가 가능했다.

케미컬뉴스 김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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