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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주택금융공사, 노후생활 안정 주택연금 활성화 사업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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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주택금융공사, 노후생활 안정 주택연금 활성화 사업 맞손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11.1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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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업점에서 주택연금 상담, 금융취약 계층 위한 방문 접수 실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한 사람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하나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사업에 나섰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하나은행 제공

지난 16일 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주거 행복을 책임지고,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주택금융파트너로 특례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등을 공급해 온 준 정부기관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신연금수령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하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한다. 보증기한은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지급기한이다.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갈무리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한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한다.
우대지급방식은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한다.

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개발 및 운영 ▲상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공동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은행업무가 불편한 고령층을 위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주택연금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함께 협력하여 최적의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미컬뉴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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