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현재까지 광양시, 총 601건의 신고 접수해
읍면동과 광양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광양시 총무과에 신고
여순사건(麗順事件)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다. 대략 2000~50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재산 피해는 약 100억 원, 가옥 소실은 2천 호 가량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남 광양시가 여순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을 발굴하기 위해 여순사건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11월과 12월 두 달간 병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시는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을 발굴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 조사를 통해 사건 다수 발생 마을로 직접 찾아가 신고를 안내 및 접수하는 1팀과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2팀으로 나눠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과 광양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광양시 총무과에서 할 수 있다.

장민석 총무과장은 "아픈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기회를 맞음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증언이 따라줘야 한다"며 "올해 남은 2달 동안 적극적인 피해 신고와 증언을 통해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광양시는 총 601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296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실조사 기간은 2024년 10월 4일까지다.
케미컬뉴스 김동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