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항암 주사제 등 27개 품목 시범사업 진행 중
원활한 서비스 추진 위한 현장 소통, 의약품 안전 사용환경 조성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주의사항 등의 안전 정보를 간편하게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e-라벨로 표시된 부분을 휴대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2023년 시범사업 결과를 지난 10월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업계·의료전문가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활용도와 e-라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등 평가하고 있다고.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은 지난 20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법령 개정 2021.8.1.)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에스티 천안공장에 오유경 식약처장이 방문해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판독(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으며,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이 서비스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에스티 김민영 대표이사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e-라벨 사업은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이번 사업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하고, “업계도 정부의 규제혁신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며,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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