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서 고유정 1차 공판 열려
"검찰, 고씨 검색 패턴·전후 상황 없는 일방적 조작"
검찰 "검색어 및 혈흔 등 명백한 증거 있어" 공방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전 남편 살해사건’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방청권 배부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법은 이번 공판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제공=뉴시스]

12일 '전 남편 살해사건' 고유정의 1차 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36)의 변호인은"고씨가 졸피뎀을 검색한 것은 버닝썬 논란 때문이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을 안 먹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피고인 고유정의 1차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10일 검색 내역 630여개 가운데 일부가 버닝썬과 관련된 졸피뎀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졸피뎀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몸싸움을 했다는 모순을 보인다"며 "이불에서 나온 혈흔도 피고인 자신의 것이어서 피해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통해 계획범죄 증거로 제시한 '졸피뎀', '뼈 무게', '뼈의 강도', '제주 바다 쓰레기', '키즈 펜션' 등 검색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측이 고씨의 검색 패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앞 뒤 연관된 검색 상황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입증하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고씨의)검색어가 연관 검색어가 아닌 포털 등에 직접 입력한 것이다"며 "추가 감정한 이불 뿐만 아니라 붉은색 담요에서도 명확하게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추후 증거 조사과정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제공=뉴시스]

이어 "국선 변호인 외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락한 적이 없다. 어떻게 현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입수했는지 밝혀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이날 고유정은 사건 발생 80일 만에 법정에 섰다. 고씨는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와 잠시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얼굴을 숙인 채 공판에 임했다.

인정신문에서는 신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하기도 했다.

고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얼굴을 들어라', '살인마' 등의 고성이 쏟아져 다소 소란이 일기도 했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일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1주일 지연된 9월2일 오후 2시에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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