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전남 완도군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군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진화대 인력을 확충하고 각종 진화 장비 점검, 읍면의 산불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점검했다.

7일 완도군이 산불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완도군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운영,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취사 행위,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 담뱃불 등으로 발생하며 군은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공고하고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해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산불 발생 주원인인 불법소각에 대해서도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취약지 등 배치하여 소각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산불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물 예방 현수막 부착 등 홍보 활동과 산불 취약지 읍면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국내 최대 난대림 보고인 우리 군의 아름다운 산림자원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일심협력(一心協力)하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