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 습지보호구역 육상선로 허용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 등

전라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해소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어렵게 한 규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으로 국방부가 레이더 차폐 현상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해 사실상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했다.

8일 전남도가 해상풍력 구제개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이에 도는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했고 그 결과 국방부는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되면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 보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두 번째는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허용'이다.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기인 2029년까지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했다.

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초청해 해저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육상선로는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기에 맞춰 전력계통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 번째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다. 기존 행안부는 공기업 출자한도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끝에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200억에서 786억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아 어려웠으나 전남도가 선도해 이를 제거했다"며 "세 건의 규제 개선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규제 해결로 가속화된 해상풍력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발판이 돼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인트경제 소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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