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
탈세(脫稅, tax evasion)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다.
지난해 국세청이 선정한 '중점관리 4대 분야'인 ▲대기업· 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탈세 건수가 243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4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2018~2022년)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 탈세 건수는 총 1만3591건, 부과세액은 22조4834억원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지난해에도 탈세 건수, 부과세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8년 3053건(5조1489억 원) △2019년 2963건(4조7149억 원) △2020년 2570건(4조2394억 원) △2021년 2571건(4조3454억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별 탈세 건수와 부과세액을 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가 5956건으로 43.8%를 차지했다. 부과세액도 10조312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혹은 사주 일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을 이용해 세금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변칙 탈세가 주를 이뤘다.
고소득 사업자는 5년간 탈세 건수 3591건, 부과세액 2조5667억 원을 기록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5년간 2997건이 발생했다. 부과세액은 2조8958억 원이다. 여기에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고급유흥·숙박업소, 예체능 학원 등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건수는 5년간 1047건으로 4대 분야 중 가장 적지만 부과세액은 6조7088억 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 탈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이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교역 규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또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역외탈세 건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의 수입 신고 누락, 사적경비 변칙 처리, 허위 인건비 계상 등 탈세 행위가 빈번했다.
또한 수입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상자산의 해외발행 수입신고 누락,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행위 등도 적발됐다.
오는 2025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제도 정비를 통해 탈세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제도 시행까지 1년여 기간을 앞두고 현재 1~2명에 그치는 과세당국 인력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2025년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내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 중"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들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올해 1월1일 거래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돼 오는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됐다.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31일 국세청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거래구조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와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 공정과 준법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케미컬뉴스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