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온라인 광고 3,648건 대상 점검
SNS에 체험기로 소비자 기만 광고 특히 조심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다이어트 표방 제품 과대광고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2019.08.07. [사진=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다이어트 표방 제품 과대광고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2019.08.07.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과 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쇼핑몰의 광고에는 과대광고가 없으나, SNS에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
일반쇼핑몰의 광고에는 과대광고가 없으나, SNS에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

 

■ 식품 분야

식품 분야의 경우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및 광고하는 쇼핑몰 등 총 2170건 중 37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적발 사례로 A사의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에서 동영상 유포로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했다.

이 중 특히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화장품 분야

화장품 분야는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었다.

가슴확대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런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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