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관련 법령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 계획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아야"

속눈썹 펌(파마, 퍼머넌트, Permanent)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은 눈 시림, 속눈썹 빠짐, 속눈썹이 꼬불거리는 느낌, 주변 피부 가려움, 눈 염증 등 다양하게 호소한다.

시술받는 것 말고도 소비자가 직접 셀프로도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방법이 익숙지 않은 경우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속눈썹 펌제 사용 관련 댓글들 /instiz 갈무리

지난 2020년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Thioglycolic Acid, TGA)가 검출된 바 있다.

민감한 사람일 경우 피부 접촉 시 물집이나 발진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이며, 사용가능 제품 및 허용기준은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등으로 규정돼 있다.

속눈썹펌제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눈화장용 제품류는 물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제품으로 지적되어 왔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안전 관리 위한 법령 개정 추진

12일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이다.

속눈썹 관련 시술 /사진=프리픽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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