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버리고 떠난 80대 생모, 법원 화해 권고도 거부
김종안 씨 누나 "자식들 이름도 잘 몰라…구하라법 통과돼야"
서영교 의원, "선원구하라법과 구하라법 통과를 응원해 달라"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남기고 간 재산을 탐내서는 안 될 것"
선원이었던 김종안 씨가 폭풍우로 실종되자 어릴 적 버리고 떠나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A씨)가 사망보험금 전액을 가져가도록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김종안 씨의 누나인 김종선(61) 씨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재판부는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사망 보험금 2억 3780여만 원 중 1억 원 (42%) 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생모인 A씨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 이후 김씨는 "너무나 참담하다.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가수)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울분을 토하며 호소했다. 김씨는 "A씨는 우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동생이 실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자식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생모는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오지도 않았다. A씨에게 사망보험금을 넘겨주느니, 1원도 빼지 말고 국가가 환수해 저희보다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눠달라
김씨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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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아직도 시행이 안됐나?
구하라법은 왜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나.
항소심이 기각된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전해졌다.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씨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으로,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나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관련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 11건이 심사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이 직접 출석해 법안 취지를 소개했지만,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할지, 혹은 사법기관이 상속권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논의 시간이 부족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도 "향후 일정 역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종된 김종안 씨는 A씨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몇 년 전 첫재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다

서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김종선 씨는 또다시 오열했다. 2021년 1월 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타고 있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된 김종안 씨 앞으로 나온 어선원 재해보험법상 보상급여와 합의금 등은 총 3억 원 정도다. 생모는 자식을 버리고 갔으면서 단 한 푼도 줄 수 업다는 심보로 자식들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다"고 말했다.
1일 서 의원은 "‘선원구하라법’(어선원 재해보험법, 선원법)과 상속결격사유 방식의 ‘구하라법’(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법을 지지해 달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남기고 간 재산을 탐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킬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상금 받을 자격이 있는 유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비현실적 대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입법에 적극 동참하라"고 발언했다.
케미컬뉴스 심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