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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점검 결과 3개 업체 적발... 표시사항 잘 확인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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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점검 결과 3개 업체 적발... 표시사항 잘 확인 사용해야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3.08.04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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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 적발 행정 처분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 준수 여부 확인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고시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 적색 102호 색소 들어있는 화장품 사용해서는 안돼

요즘은 어린이도 화장을 한다. 유튜브나 SNS에는 어린이 뷰티-메이크업' 콘텐츠가 유행하고, 어른처럼 꾸미는 문화 확산으로 어린이 화장품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어린이 화장품' 구글 검색 결과 갈무리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4년 1200억 원에서 2017년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화장품 업계가 타격을 입어 영유아용 제품 생산도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

어린아이들의 화장품 사용의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판매 업체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과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점검이었다.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화장품 관련 법령 및 규정 온라인 정책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캡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호기심으로 아이들이 화장품을 먹지 않도록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어린이 화장 /사진=프리픽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며 표시사항을 잘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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