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36건 적발
소비자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 유의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THC, CBD)의 기준·규격을 점검한 결과, THC 성분이 초과 검출된 1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 조치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THC 성분 초과 검출 제품 적발 외에도 허위 과대광고 행위 점검 결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3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THC, CBD)이 함유될 수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을 두고 있다.
THC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10 mg/kg 이하,
CBD : 칸나비디올 20 mg/kg 이하

적발된 대마씨유는 (주)88종합식품의 제품명 '안동햄쓰씨드오일'로 제조일자는 2023년 5월 23일이며, 내용량은 250ml다. THC 기준 10mg/kg 이하보다 2배 이상인 25.4mg/kg이 검출됐다.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에서는 햄프씨드오일 관련 제품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17건 확인됐고, ‘질환예방‘, ‘불면증‘, ‘변비’, ‘염증제거’, ‘알츠하이머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10건 확인됐다.

또한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슈퍼푸드’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로 표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