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포기합의서는 작성했어도 무효.
"퇴직금 받을 수 있다."
퇴직하기 전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는 법률 위반

퇴직금 포기 합의서 작성 후, 육아휴직. 퇴직금 정말 받을 수 없나? ⓒ케미컬 뉴스 [사진 출처=Pixabay]

A씨는 현재 8살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맘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져서 사장님한테 육아휴직을 쓰고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장은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육아휴직을 허락해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A씨는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는 작성을 했다고 해도 무효이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하기 전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법 2001다41568, 2002-08-23>

[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 상담문의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지평 노동뉴스에 따르면,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는 유효하다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해야겠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근로자 A는 2013년 12월 31일 퇴직한 후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 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 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는 2014년 10월 8일 회사에 ”본인은 2014 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 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A가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8일에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각서 의 작성경위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A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 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 사가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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