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적시 (지난 2일 본회의 통과 )
고용부 "하위법령에 반영 예정…10월1일부터 적용"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상향.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케미컬 뉴스[출처=Pixabay]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케미컬 뉴스 [사진=Pixabay]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법이 바뀌게 되었다. 이제 부부 둘 다 육아휴직 하면서, 두 명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가능 시기는 오는 10월부터,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고용부는 이 내용에 공감하고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일 법 시행 전까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휴직을 한 부모 한 쪽이 독박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오는 10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른바 함께 하는 육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소득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고용노동부 [제공=뉴시스]

또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3일 유급에 2일 무급을 합한 최대 5일이었다. 

이런 영향 등으로 올해 연말 남성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해 2만명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부모 육아휴직 동시 사용 역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 통합고용국장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확대 등의 정책과 시너지를 내면서 맞돌붐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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