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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보험료 2~4% 인하…해약환급금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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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보험료 2~4% 인하…해약환급금도 늘어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9.08.0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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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 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개편 방안은 크게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제공=금융위원회]

 

◇보장성 보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이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 금융당국은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40∼50대 조기 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높은 사업비(5∼10%)를 책정해 소비자 불만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또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 적용시 공시의무를 제외토록 해 규제준수 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은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보, 손보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까지는 사업비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이 명확해진다. 그동안 수수료를 선지급하면 소비자는 친척이나 지인 등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조기에 해약할 경우 과도하게 해약공제액이 책정돼 환급금을 덜 받게 되는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

금융당국은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소비자는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데, 일부에서는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중도·만기 환급금을 강조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국은 저·무해지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와 보장성 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예시,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를 강화한다.

케미컬뉴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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