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무지 제품에서 보존료가 기준 규격에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알밥용단무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충청남도 서산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주)에서 제조한 '알밥용단무지(식품유형:절임식품)' 제품에서 보존료(소브산)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등급은 3등급, 회수 방법은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2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또한 1kg 단위로 포장(바코드번호 8808271773836)돼 있다.

소브산(Sorbic Acid, 분자식: C6H8O2)은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부패나 변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식품 보존료다. 해당 제품의 소브산 기준 규격은 1kg당 1.0g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 제품에선 1.2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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