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
수거검사 한 제품 720건 중 3곳 식중독균, 설파제 등 검출 회수 폐기

요즘은 정육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 판매 축산물 소비가 늘고 있고 비대면으로 구매 가능한 무인 정육점도 생겨나고 있다.

축산물(이 사진은 해당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픽사베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축산물과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 축산물 등의 안전 관리 검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애용은 ▲소비(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다.

특히 수거검사 한 제품 720건 중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되었으며,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 됐다.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 성동구 소재 팜프레시팩토리의 햄류 '잠봉,LESS'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 및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되었고,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목사골영농조합법인의 포장육 제품 '대패삼겹'에서 잔류물질(설파제)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또한 충북 음성군 소재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농협중부미트센터의 포장육/분쇄육 제품 '한우 다짐육'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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