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
마, 생강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82건 수거·검사,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 7건 부적합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유통 판매 중인 마, 생강, 오미자, 오가피 등 식품 이외에도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식약공용)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 결과 7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 폐기 조치됐다.

부적합 판정 오미자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 42건 생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중금속, 이상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 마(산약. 왼쪽), 생강(건강, 오른쪽)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건강) 1건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며, 마(산약)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보다 5배 넘게 초과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폐기 조치하고 생산자에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오미자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은 플루오피람, 클로르피리포스, 피라족시펜 등이었으며, 생강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은 오리사스트로빈이었다. 피라족시펜이 검출된 오미자 제품의 경우는 기준(0.01 mg/kg) 보다 22배(0.22mg/kg)가 넘게 초과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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