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개선기준 사전 시행
유제철 환경차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방문

정부가 재활용업계의 전기차 폐기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폐배터리 /사진=뉴시스

15일 오후 전북 군산시의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성일하이텍을 방문한 유제철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업계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 폐기물 보관 용량이 법적으로 한정돼 있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업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용량의 30일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31조(페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및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30일을 180일로 늘렸으며, 이달 중 개선 기준을 사전 시행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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