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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슬라임에서 유해물질 검출, '장난감 괴물'을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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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슬라임에서 유해물질 검출, '장난감 괴물'을 조심하자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9.07.29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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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 슬라임 및 부속재료 100종 수거 검사
슬라임 제품 20%,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부속 제품인 파츠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허용기준을 766배 초과하기도
[사진=Pixabay]
[사진 출처=Pixabay]

최근 '슬라임(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를 직접 만들어 놀 수 있는 슬라임 카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손으로 직접 가지고 노는 이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관련 위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결과도 나왔다.

슬라임(slime)이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과 점성을 가진 점토 장난감으로 '액체괴물'이라고도 불린다. 슬라임 카페에서는 기본 재료[물풀·물·붕사(또는 소프트렌즈 세척액) 등]에 파츠·색소·반짝이 등을 넣어 다양한 형태의 슬라임을 만들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만들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 슬라임 및 부재료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

△ 붕소(B, Boron)
눈 세정제 등의 약품과 수영장 물 정화와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붕소는 흡입 시 코·목·눈을 자극하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 시 위·장·간·신장·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식품환경직업안전보건청 및 공정거래국은 슬라임을 만지다가 피부반응이 일어난 사례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붕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경고하기도 했다.

△ 방부제
 - CMIT, MIT
MIT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로 알려진 살균 및 방부제 성분이다. CMIT는 피부 접촉 시 심한 화상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MIT는 홍반 및 피부부식을 유발 할 수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플라스틱과 PVC를 부드럽게 하는 화학첨가제로 장남감이나 PVC제품, 가정용 바닥재 등 생활용품 제작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환경호르몬으로도 불려 주의가 필요하다.

△ 중금속
 - 납(Pb), 카드뮴(Cd)
납의 유해성으로는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두통·복통·청각장애·구토 등을 일으키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으며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두 물질 모두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 슬라임 및 부재료 유해물질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의 슬라임 및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 및 검사했다. 이중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 및 폐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원소(붕소) 및 방부제가 검출됐다. 슬라임 20종 중 3종의 붕소 용출량은 허용기준 최대 2.2배를 초과했고, 슬라임 20종 중 2종에서는 CMIT, MIT, BIT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또한 색소 21종 중 2종(9.5%)의 봉수 용출량도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파츠 [출처=한국소비자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파츠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한편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이나 색감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이다.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특히 파츠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허용기준을 766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식품 모양 파츠 사례 [출처=한국소비자원]
식품 모양 파츠 사례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또한 파츠 중 일부는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모양이여서 아이들이 삼킬 위험이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소비자원은 관련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에 대한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협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13종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 슬라임 이용시 주의사항

슬라임 카페의 파츠 진열 모습
슬라임 카페의 파츠 진열 모습ⓒ케미컬뉴스

1) 슬라임을 만진 후에는 손을 반드시 깨끗이 씻는다.

2) 슬라임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지 않는다.

3) 피부가 매우 약하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4) 슬라임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 오염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5) 한번에 20분정도 가지고 노는 것이 적당하며 냄새가 날 경우 즉시 버린다.

6) 이용 연령은 8세 이상이고, 8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및 보호 하에 이용한다.

케미컬뉴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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