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0.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02mg/kg)
질파테롤, 가축 증체율 및 지육률 향상 위한 성장보조용 사료첨가제

시중에 판매 중인 수입산 냉동우족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보다 2배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멕시코산 '냉동소족' 제품으로 동물용의약품인 질파테롤(Zilpaterol)이 기준치(0.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02mg/kg)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질파테롤은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률 향상 목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사료첨가제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에서는 심박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주)우진미트 유한회사가 수입 판매한 제품이며 제조일자가 022.10.31. ~ 2022.12.15.(소비기한: 2024.10.30. ~ 2024.12.14.)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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