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 홍보 추진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사진=뉴시스

특별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집중점검에 맞춰 4월 17일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 안전진단(컨설팅)을 지원한다. 5월에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도 추진하여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 홍보물 /환경부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은 △운행 전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장비(소화기 등) 비치, △운행 중 커브길 서행 및 교통법규 준수, △운행 후 상하차 시 작업절차 준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2021년 환경부는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추진 기간인 지난 8월17~10월1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42곳의 위반 행위 65건을 적발한 바 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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