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생성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고, 가열‧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

패류독소(貝類毒素, shellfish-poison)는 조개류에 축적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 종류와 증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패류독소 종류와 증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생성되는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 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 등이 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홍합 요리(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6월 30일까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의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그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다.

검사 결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된다.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홍합과 가리비 2건이 회수 조치된 바 있다.

패류독소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개인이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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