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휴가 있는 나라...일본, 인도네시아, 잠비아,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소수

최근 스페인이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유럽의 최초의 국가가 됐다.

현재 생리휴가는 일본, 인도네시아, 잠비아 등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국가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리휴가가 있지만 무급 휴가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갈무리

"더 이상 고통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에 도착하기 전에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스러워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질 필요도 없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 법이 내각에서 처음 승인된 이후 스페인 평등부 장관 아이린 몬테로(Irene Montero)는 "생리 기간은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 노동조합 UGT는 생리 휴가 도입으로 노동 시장에서 남성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겨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들 /사진=프리픽(lookstudio)

생리 휴가가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는 2003년 여성에게 사전 통지 없이 월 2일의 유급 생리 휴가를 제공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사실상 임의적이며, 많은 고용주가 한 달에 하루만 허용하는 반면 다른 고용주는 법을 모르거나 무시하기도 하며, 생리 휴가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일본은 1947년부터 여성이 요청하면 필요한 기간 동안 생리 휴가를 주기로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생리휴가 기간 동안 여성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일본 기업의 약 30%가 전액 또는 부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이 법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약 6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0.9%만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에게 연간 3일의 생리 휴가를 제공하며 법정 병가 30일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병가와 마찬가지로 생리 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급여의 50%만 받는다고.

잠비아는 2015년 여성이 사전 통보나 의사 소견서 제출 없이도 생리 기간 동안 하루 쉬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지지되는 반면, 모든 고용주가 법률을 기꺼이 준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격려에 힘입어 여성들이 권리 행사를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월 1일 무급 생리휴가가 주어진다.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벌금도 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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