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가구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치 면제
의료비 지원
수질 검사비 지원
생수 구입지 지원
필터 교체비 지원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 실 국장 등이 30일 오후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인천시가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안정화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 가구에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치 면제, 의료비 지원, 수질 검사비 지원, 생수 구입지 지원, 필터 교체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적수 종료 이전 2개월과 정상화 이후 1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붉은 수돗물 사태 기간 중 생수 구매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과다한 신청 금액은 (가칭)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 작업 과정에서 관로를 건들면서 발생했다. 올해 수계 전환 작업이 4번이 계획돼 있는데 이번과 같이 수계전환 작업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계전환 작업을 안하고 단수를 하게 되면 3~10일 간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계전환 작업을 할지 단수를 할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방침"고 덧붙였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3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검암, 백석, 당하동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단이 시작됐다.이어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중구 영종 지역에서도 '적수가 나온다'는 글과 민원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정부조사단 등이 꾸려지면서 사태 해결에 나섰으나 처리 과정에서 인천시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의 부실대응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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