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총1800억 지원하기로
서울시,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 추가 지급... 총 300억 원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43만5564명, 6225개 시설의 난방비 지원
경북도, 10만5000가구 대상 10만 원씩 긴급난방비 105억 원 추가 지급
전남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2배 인상...신청 기한 2개월 연장

난방비 폭탄이 걱정돼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취약계층에서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쉽게 들려온다.

유례없는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난방비 부담이 커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기존에 책정된 800억 원에 더해 총 1800억 원을 난방비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1천억 예비비 지출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0일 대통령실은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의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즉시 재가했다고 밝혔다. 2월 난방비로 중산층과 서민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급등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당초 15만4000원에서 30만7000원으로, 가스요금 감면 폭을 당초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난방비 지원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6일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를 10만 원씩 추가 지급해 총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된다.

복지시설의 경우 937개소에 35억 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되며, 자치구 경로당 1458개소 대상으로 5개월 간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난방비가 지원된다.

난방비 특별 지원 시설 현황 /서울시

서울 중구는 한파취약계층 1만3000여 가구와 시설 101개소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해 2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복지틈새가구인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1393가구와 장애인 저소득층 267명에게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액 총 1억7000여만 원은 전액 구비로 예비비로 마련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4983가구 대상 난방비 10만 원은 시비로 특별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비 60만 원 외에 일반세대에 지원되던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늘린다. 추가 지원액 1억6000만 원은 전액 구비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중 전기요금·연료비 체납가구를 통·반장,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위기상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전 직원이 48시간 이내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2103명에게 일대일로 매칭해 안부 확인과 난방비 지원이 안내되고, 방문간호사 배치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즉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한파 취약계층 중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긴급지원선정 절차를 거쳐 전기요금은 당월 50만 원 이내, 가스요금은 당월 11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이 없는 어린이집 14개소에만 월10만 원~30만 원을 지원했으나, 대상을 41곳으로 확대해 전년도 대비 증가분 실비 청구액을 지원한다. 월 37만 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던 경로당 32곳에는 서울시가 5개월간 월 14만8천 원을 추가로 보태며, 부족분은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

◆경기도

경기도는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564명, 6225개 시설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우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6만여 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3만여 가구에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5천여 곳과 노숙인시설 18개소에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지역아동센터 786곳은 1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시군별로 이달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경북도

난방비 지원 소식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도는 지난 30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에너지 취약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도는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 미신청 가구를 전수 조사해 신청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가구별 전화·방문조사로 신청을 독려하는 등 지원 대상에서 누락자 나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할인 대책과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권자 10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긴급난방비 10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영천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농업인 면세유를 긴급지원한다. 국제 원유가와 가스 수입비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바우처 등 기존 지원금과는 구별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포함한 8000여 취약계층과 면세유를 사용하는 1만2500여 농업인이 그 대상이다. 시는 자체 재원을 충당해 가구당 20만 원(아동복지시설 50만 원) 총 13억 원의 난방비와 10억 원의 면세유를 각각 지원한다. 난방비는 한파가 이어지는 2월 중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시민들의 고충을 덜고, 농가별 면세유는 농협으로 신청서를 받는다.

◆전남도

전남도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2배로 인상해 지원하고 신청 기한도 2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인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신청 기한도 당초 지난해 12월30일에서 오는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6일 홀로 사는 저소득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가구인 장성군 삼계면 한 가구를 방문해 위문 격려하고 통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뉴시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21년 전남도는 3만6822가구에 34억1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충남도는 우선 7억 원을 투입해 버스 승강장 방풍시설 설치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매달 38만 7000원씩 5개월 간 지원 중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에는 109억 원을 투입 중이다.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은 1곳 당 20만 원씩, 총 4600여 곳에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6만 6000여 가구에는 가구 당 10만 원씩 총 66억 6000만 원을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광주 서구

지난 30일 광주 서구는 사회복지 시설 100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5000만 원을 들여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설 규모에 따라 30만 원~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보일러 고장 등 난방기 수리가 필요한 돌봄 가구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수리를 지원한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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