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제품 중 10%에서 미생물 기준치 초과·식중독 검출
47%에서는 보존료 또는 산화방지제 검출
축산업 기반의 사료법은 반려동물 대상으로는 미흡, 세분화된 기준 및 규격 제정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안전 관리와 표시사항 적정성 점검 진행 중

〈한국가축위생학회지〉 최근호에는 반려동물 식품에 관해 반갑지 않은 소식이 실렸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이 발표한 '광주지역 내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간식의 미생물 오염도 및 식품첨가물 사용실태 조사'가 그것으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의 10%가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이, 절반 정도에서는 보존료나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사이언스 홈페이지 발췌
코리아사이언스 홈페이지 발췌

연구팀은 2021년 3~8월까지 광주지역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130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와 식품첨가물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사용된 제품은 대형마트에서 43개, 애견샵에서 67개, 수제간식 판매점에서 20개를 구매했다.

미생물 검사에는 위생지표균인 일반세균수·대장균군 검사와 식중독균인 병원성대장균·살모넬라 및 캠필로박터 검사가 포함됐다. 식품첨가물에 관해서는 보존료 5종과 산화방지제 4종에 대한 검사·분석을 시행했다.

검사 결과 130개 제품 중 14개(10.8%)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치 초과 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었고, 61개(47%) 제품에서 보존료 또는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었다.

미생물 검사의 세부 결과를 보자면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가 13건(1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세균수 기준치 초과 9건(6.9%)·살모넬라 검출 2건(1.5%)·병원성대장균 검출 2건(1.5%) 순이었다. 검출된 14개 제품 중 9개(64.3%)가 수제간식 판매점 제품이었고, 5개(35.7%)는 대형마트·애견샵 제품이었다.

반면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61개 제품은 모두 대형마트·애견샵 제품이었다. ‘무방부제’·‘보존료 무첨가’ 표기된 20개 제품 중 8개(40.0%) 제품에서는 보존료가 검출되기도 했다. 보존료의 경우 1개 제품(7.4 g/kg) 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 모두 2.0 g/kg 이하로 검출되어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의 결론에서 연구팀은 현 사료법이 축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안이고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미생물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려동물 사료·간식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및 규격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관리와 표시사항 적정성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유해성분 안전관리 강화·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 표시사항 점검 및 허위 표시 등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 처벌·유해물질 재검토 및 발굴 모니터링 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선정하고 진행중이다. 계획에는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0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사료를 분석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성분의 관리기준 설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22개소 온라인 마켓에서 81개의 사료 제품을 수거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1개, '무보존제' 표시 위반 제품 3개, 포장지 의무표시사항 일부 항목 누락 또는 잘못 표시 6개 제품을 적발하기도 했다. 농관원은 위반 업체를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지자체는 당시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1개 업체는 회수명령 및 영업정지하고 표시기준 위반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계도 조치한 바 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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