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 전수 점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 모두 실시

코로나19 시대. 마스크와 환기가 필수가 된 일상 속에 살고 있다. 그만큼 공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한다고 환경부가 5일 밝혔다. 법률 위반 제품 적발 시에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소독용 살균제: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해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들 /구글 검색 결과 갈무리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과 신고나 승인 없이 불법적 유통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해 점검하게 되며,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 모두 실시한다. 신고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와 살균 항균에 대한 표시 광고 시 효과 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했고, ‘승인대상’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승인·미신고 제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지만,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위해성을 평가했는데, 살균 항균 기능이 유효성분 물질인 에탄올,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구연산, 오존 등 5종에 대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도는 안전 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일반적인 사용행태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 일부 제품에서는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도 명확하게 살균 항균 효능효과 시험자료를 검증해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