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포장법 개정안 발효, 직원 5명·사업장 규모 80㎡ 기준
다회용기에 제품 제공 의무, 일회용기 제공 제품과 차이 없어야
감축과 재사용이 강조되는 독일, 다회용기 업체의 성장에 배경

2021년 5월 독일 연방의회가 채택한 포장법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체 직원이 5명 이하이거나 사업장 규모 80㎡ 이하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케이터링·슈퍼마켓·주유소·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 등에서는 제품을 다회용기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회용기에 제공되더라도 일회용기에 제공되는 식음료의 조건보다 열악해서는 안 되며 가격이 비싸서도 안된다. 또한 모든 음료 크기에 맞는 다회용기가 준비되어야 하고 고객들이 가져온 용기에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만 기차역에서 운영되는 제빵점은 소형 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장 규모가 80㎡ 이하더라도 직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테피 램케 독일 연방 환경부 장관 / 슈피겔 홈페이지 갈무리
스테피 램케 독일 연방 환경부 장관 / 슈피겔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에 시행되는 독일 수준의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는 일회용품 사용 관련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테피 렘케(Steffi Lemke) 연방 환경부 장관은 "우리는 포장에 대한 진정한 반전이 필요하다. 포장재 소비는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라고 지적하며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는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사실 이런 시도는 재활용(Recycle)에 그치지 않고 감축(Reduce)과 재사용(Reuse)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이 독일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일찍이 1996년 10월에 발효된 순환 경제 및 폐기물 법(KrW-/AbfG)에 의거해서 생산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 특정 품목 군에 대한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과 무료 수거를 의무화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현 독일 총리) 당시 재무부 장관이 기후 중립 목표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조기 달성,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CO2 55% 감축에서 6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리컵 홈페이지. 제일 위에 '재활용 의무 발효 3일 전(Noch 3 Tage bis zum Inkrafttreten der Mehrwegpflicht)'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리컵 홈페이지. 제일 위에 '재활용 의무 발효 3일 전(Noch 3 Tage bis zum Inkrafttreten der Mehrwegpflicht)'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러다 보니 산업적인 측면에서 독일만의 남다른 모습도 나타나곤 한다. 수준급 호텔도 일회용품을 구비해놓지 않는다든지 판매 음료 가격의 상당 부분이 빈병 반환 시 돌려주는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 시작된 리컵(Re-cup)과 같은 다회용기 관련 회사들의 성장세도 개연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어찌 보면 급진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가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다.

한편 독일 국영철도회사 독일철도(Deutsche Bahn, DB)는 1월 1일부터 승객이 식음료 주문 시 추가 비용 없이 도자기 혹은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식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차 내 식당과 1등석에서만 제공되던 다회용 식기였으나 모든 식음료와 전체 승객에게로 확대되는 것으로 이번에 시행되는 의무화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포인트경제 송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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