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 분담금', 폐기물은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해야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 구분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 받은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

기업이 제조·수입한 포장재나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재활용 분담금으로 불리는데 정확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 분담금'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구조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 포장재 PET병 /사진=환경부

재활용 최우수 등급 포장재 기업에 분담금 절반 환급

이제 정부가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해 주기로 했다. 21일 환경부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게 된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 구분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등급) /환경부

2021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1곳 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된다. 오는 22일부터 공제조합은 재활용 분담급을 환급할 예정이다.

EPR 대상 품목은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 4종, 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필름, 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1회용 비닐장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제품 10종의 자원재활용법상 14종과, 온도교환기기나 디스플레이기기와 같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상 4개 군 49종이다.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환경부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82만 7천 톤)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총 10만 2천 톤(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12%)에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게 한 것.

부과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064곳에 총 18여 억 원(1곳당 평균 170만 원)의 할증 금액이 부가됐다.(페트병 등 포장재 제조·수입업자는 총 1870곳이며 1064곳이 부과 대상(56.5%))

첫 지급 대상이 되는 2021년 출고·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5.4%를 차지했다.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약 7억여 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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